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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새로운 타로 가게를 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기존 치킨 가게가 있는 상가에 입주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설물 철거부터 인허가 절차, 계약서 작성 순서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 철거와 간판 처리 문제 🛠️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 철거 기존 치킨 가게의 시설물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후드 등의 부착물은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세요. 간판은 보통 기존 임차인이 두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면서 기존 간판을 떼가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간판 철거 여부도 서로 협의하여 특약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로 가게 인허가 및 신고 절차 📝
타로 가게 인허가 필요 여부 타로 가게는 자유업종으로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시청 건축과에 문의할 필요도 없어요. 계약서 작성 전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며, 특약에 "인허가 부분은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
계약서 작성 순서 및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순서
- 임대인과 금액 확인
- 기존 임차인과 "시설물 양도 계약서(권리금 계약서)" 작성
-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일반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뒤에 오도록 조정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 예시✍️
- 시설물 철거
- 기존 임차인은 치킨 가게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합니다.
- 후드 등의 부착물은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합니다.
- 간판 철거
- 기존 간판은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하며, 새 간판 설치는 새로운 임차인이 진행합니다.
- 인허가 사항
- 타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임차인이 알아서 진행합니다.
- 세금 및 비용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관련 세금 및 비용은 각 소유권에 따라 해당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실거래 신고
- 본 계약에 따른 실거래 신고 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거래 가격은 본 특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각각 신고합니다.
- 권리 이전 및 인도 시점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권리 이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완납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지며, 인도는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완료 즉시 이루어집니다.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 본 특약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
추가 체크 사항 ✔️
- 기존 치킨 가게의 영업신고증 말소: 이는 타로 가게 철수 후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올 경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간판 처리 협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특약에 명시하세요.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입니다.
- 시설 변경 시 임대인 동의: 타로 가게 운영 중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으세요.
- 기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 시: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은 말소 후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개 수수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가 원상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보다는 중개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성공적인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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