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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킨 가게가 입주한 상가에 타로 가게를 열고자 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치킨 가게의 시설물을 모두 가져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후드 등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간판 철거와 인허가 절차, 계약서 작성 순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니다.

 

Q1: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 철거와 간판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1: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고, 후드 등의 부착물은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면 됩니다. 간판 처리는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면서 기존 간판을 떼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간판 철거 여부도 서로 협의하여 특약에 추가하면 좋습니다.

 

Q2: 타로 가게도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계약서 작성 전 신고가 필요한가요?

 

A2: 타로 가게는 자유업종으로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며, 시청 건축과에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며, 특약에 "인허가 부분은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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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존 임차인과의 시설물 양도 계약서 작성 순서와 임대인과의 계약서 작성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임대인과 금액 확인 후, 기존 임차인과 "시설물 양도 계약서(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뒤에 오도록 조정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체크 사항

  • 기존 치킨 가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타로 가게가 철수하고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올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간판 처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동일 브랜드를 옮기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은 말소 후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가 원상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보다는 중개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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