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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가설건축물만 임대하는 것도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by iikkarus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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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가설컨테이너나 가설천막만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Q: 가설건축물만 임대하는 것도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A: 가설건축물(가설컨테이너, 가설천막 등)의 임대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임대와 다르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지와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법적 지위
    •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요건 하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예로는 임시 컨테이너, 천막 등이 있습니다.
  2. 중개대상물로서의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주택, 상가 등) 및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중개 대상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수 청구 가능 여부
    • 가설건축물의 임대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자는 이를 중개하여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처리 방안
    • 가설건축물 자체의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법규와 관행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용)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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