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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내용입니다 : 제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융자 30%). 제가 1층에 입주 했는데 2층에 네개 호실 중 한 호실에 전세권이 설정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전세대출이 되서 입주했는데, 저 입주 후 같은 층 4개 호실 중 옆호실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제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더니 같은 층에 전세권 설정한 분이 계셔서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시는 거에요. 이게 진짜 그런건지 아니면 부동산 측에서 거짓말 하는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세대출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각 호실에 설정된 전세권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이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택에 융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전세권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같은 건물 내에 다른 호실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전체의 담보가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측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기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전세대출에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은행이 다가구 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이미 설정된 전세권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부동산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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