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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월세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집을 1억 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연장할 시기가 되어서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집값이 하락해서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현재 집값은 1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반대로 500만 원을 더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고 싶어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월세를 꼭 드려야 하는 걸까요? 또, 월세를 드린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세 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라면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반전세를 요구할 때는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월세 금액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전세금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보증금 1천만 원당 이자율을 감안하면 월세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계산돼네요. 이자율 3.6%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일부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정 상황은행 대출 조건을 잘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전세 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의 월세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재계약 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월세를 드릴 의무는 없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협상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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