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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 2019년 12월에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연장하여 총 4년 거주 중인 임차인.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경매를 진행 중.
- 전세 보증금은 5천만원이며, 셀프 낙찰을 통해 집을 취득하려고 함.
- 셀프 낙찰 시 양도소득세계산 방법
Q1. 셀프 낙찰 3800만원 취득 시 양도 소득세의 비율 및 금액?
Q2. 셀프 낙찰 1800만원 취득 시 양도 소득세의 비율 및 금액?
위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셀프 낙찰을 통해 집을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낙찰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셀프 낙찰 금액이 3800만원일 때와 1800만원일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800만원에 낙찰받는 경우를 볼까요? 취득가액이 3800만원이 되고, 나중에 집을 60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2200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이번엔 1800만원에 낙찰받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취득가액이 1800만원이 되고, 똑같이 60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4200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양도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지겠죠.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져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적절히 높이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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