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아버지 지인이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 사용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1년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 토지에 있는 자재(컨테이너 등)도 치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며 매수자도 구했으나, 지인이 자재를 치우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게 좋겠어요. 내용증명을 통해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자재 철거와 미납 월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명도소송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이에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지인을 퇴거시키고 자재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상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지인의 자재를 철거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매도할 때 매수자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매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지인의 자재 철거와 관련된 문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매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절차들을 통해 찬찬히...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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