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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임차인은 이번 달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집주인 모두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Q1: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고소 준비? 해야하나요?

 

A1: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 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이행청구: 두 곳 중 한 곳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2: 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로 반환해줄 의향은 없을까요? 제가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어떤가요? (집에 근저당 없음)

 

A2: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집에 근저당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나기 쉽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

 

  •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보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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