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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 주택 A: 2016년 취득 (1주택자)
- 주택 B: 2022년 취득 (2주택자)
Q1: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달리 종전에 취득한 주택 A를 먼저 처분하지 않고 2022년에 취득한 주택 B를 먼저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주택 A를 처분 시 중과세 해당되나요?
A1: 일반적인 경우, 주택 A와 주택 B 사이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A)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B를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주택 A를 처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 B를 먼저 처분할 경우: 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A를 나중에 처분할 경우: 주택 B를 먼저 처분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된 후 주택 A를 처분하면, 주택 A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A를 처분할 시점에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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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택 B가 시세 오름폭이 적어서 2주택 상태로 오래 보유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3년이 지난 이후 주택 A, B를 처분해도 중과세 해당되나요? 주택 B를 먼저 매도 후 주택 A를 매도하면 주택 A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되지 않는지요?
A2:
-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3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A)에 거주를 시작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주택 A와 주택 B 모두 2주택자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택 B를 먼저 매도한 후 주택 A를 매도: 주택 B를 먼저 매도하고 주택 A를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 주택 B 매도 시점에 2주택자이므로 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B를 매도한 후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주택 A를 매도하면, 주택 A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B를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주택 A를 매도하는 전략은 주택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주택 B를 먼저 처분 후 주택 A를 처분: 주택 A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기간(3년) 초과 시: 주택 A와 B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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