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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디딤돌대출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 합니다. 이 아파트에 7천만원의 디딤돌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며, 전세를 주고 큰 평수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Q: 디딤돌대출로 구입한 집에 들어오려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만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디딤돌대출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기존의 근저당 순위나 다른 조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에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해당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2. 전세권 설정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진행 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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