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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의 4분의 1을 증여받고자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이 없어 증여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고 토지에 묘지가 있어서 증여가 더욱 힘든 상태입니다. 이 토지를 향후 유언장과 공증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Q: 농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향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토지의 4분의 1 지분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상속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토지를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유언장 작성과 공증을 통해 상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은 상속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 큰아버지께서 유언장을 통해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상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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