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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by iikkarus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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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표기가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말소 확인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말소확인 공문 첨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사업자 말소 확인 공문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근거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말이지요.
  3. 계약서 내용 반영: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나,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받았음"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인설명서 작성: 매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소 사실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설명하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후에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예시

 

  1. 임대사업자 말소 확인:
    • 매도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그에 따른 확인 공문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 매수인은 해당 공문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등기부등본 갱신:
    • 매도인은 등기부등본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사업자 말소 사실이 반영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등기부등본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임대사업자 말소에 따른 책임:
    • 매도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나 분쟁 발생 시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 매수인은 임대사업자 말소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 해제 조건:
    • 매수인은 임대사업자 말소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며, 매수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5. 확인설명서 첨부:
    • 본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사실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설명하는 확인설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인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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