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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중개사님이 신축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주소 표기와 관련하여 공급계약서와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어느 주소를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대지권면적이 없이 대지권 비율과 전용 면적만 넣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Q: 공급계약서와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주소가 다른데,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나요?

 

A: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유: 공식 문서인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주소 표기:
    • 공급계약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7블록 제일풍경채3차 그랑포레
    • 네이버 지도: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운정3지구 내 A7블록 제일풍경채3차 그랑포레
  • 정리: 공급계약서 상의 주소인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7블록 제일풍경채3차 그랑포레"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대지권면적 없이 대지권 비율과 전용 면적만 넣고 진행해도 되나요?

 

A: 대지권면적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유: 대지권면적은 전세 계약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지권 비율과 전용 면적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면적:
    • 대지권 비율전용 면적만 기재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수 있지만,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급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에서 대지권면적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결론

  • 주소: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세요.
  • 대지권면적: 대지권면적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권 비율과 전용 면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서 대지권면적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공된 정보외에 빠진 부분이 있는 면밀히 검토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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