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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소유주가 사망한 단독주택에 대해 채권자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려고 합니다.

 

Q: 소유주가 사망한 단독주택에 대해 채권자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려고 합니다. A는 소유주의 상속인이 아니며, 대리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서 특약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A: 해당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음 사항을 참고 해 주세요.

  1. 대리계약의 유효성
    • 일단, A는 소유주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법 제127조에 따르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A는 법적으로 소유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대리권 소멸 (예) - 본인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 A는 가등기권자이지만, 가등기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완료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특약사항 작성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면 계약서에 특약을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특약에 포함할 내용:
      • A는 현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이며, 본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 A가 본등기를 완료한 후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함을 명시합니다.
      • 본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와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함을 명시합니다.
      • 본등기 완료 전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시 특약 문구:

 

1. 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A는 현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이며, 본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임차인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 A는 본등기를 완료한 후에 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되며, 본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와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 본등기 완료 전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임차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를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본등기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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