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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연립주택 월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사항

by iikkarus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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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초보 공인중개사가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연립주택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가로주택정비구역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넣어야 할 특약 사항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참고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기존 주택의 수가 20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기존 주민의 거주를 전제로 하여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연립주택 월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가로주택정비구역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혹시 만약을 대비해 필요한 특약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가로주택정비구역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 몇 가지 중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특약 사항이니 참고 하여 주세요:

  1. 정비사업 관련 고지
    • 임차인이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예시: "본 주택은 가로주택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추후 정비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임차인은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 정비사업 진행 시 계약 조건
    •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이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이주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3. 임대인의 책임 범위
    •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불편 사항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예시: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의 불편에 대해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주 완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5. 정비사업 추진 일정 및 정보 제공
    • 정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 및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임대인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 및 정보를 임차인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은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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