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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결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퇴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특약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1: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퇴거확인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확인서를 작성해 받습니다. 퇴거확인서에는 퇴거 일자와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합니다.
  2. 임차인 간 동의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 기록: 퇴거와 관련된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기록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증빙 자료로 제공합니다.

Q2: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나요?

 

A2: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 예시:
    •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2024년 MM월 DD일까지 퇴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첫 달 월세를 보상합니다."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서 및 동의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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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약서 (특약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서

1. 계약 당사자
   - 임대인: 홍길동
   - 새로운 임차인: 김철수

2. 계약 내용
   -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101호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60만원
   - 계약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 특약 사항
   -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박영수)의 퇴거를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 및 첫 달 월세 60만원을 보상합니다.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서 및 동의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퇴거와 관련된 주고받은 문자 및 녹취 기록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기타
   -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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