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 할 때 주의할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중개할 때 주의할 점과 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니만큼, 주의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2. 보증금 보호 💰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서나 보증보험 일부가입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여 준비하세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 🏢
임대사업자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제 임대사업자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보장하세요.
4. 임대차 정보 설명 🗣️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5. 임대료와 기타 비용 명확히 💸
전세금 외에 관리비, 공과금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기타 비용의 지불 방법과 일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아래에 참고용으로 좀 더 요약했습니다)
6. 특약 사항 확인 📝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 퇴거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해 둡니다. (아래에 참고용으로 좀 더 요약했습니다)
7. 계약서 서명 전 확인 🖋️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든 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추가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인은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보증금 반환 청구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급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회수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정리(예시) 📝
1. 임대료 인상 제한 특약: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 갱신 시점에 한하여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인상 시 임대인은 최소 30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인상의 사유와 인상 후 임대료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기반으로 하며, 법령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시설 고장 책임 특약:
- 임대인은 주택 내 주요 시설(전기, 수도, 가스, 난방, 냉방)의 고장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임차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및 소모성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임대인은 고장 발생 후 7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시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한 후 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은 고장 보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고장 확인 및 수리 일정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보호 특약:
-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원상복구 특약: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후 퇴거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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