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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과 중요하게 챙겨야 할 사항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시 추가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할 때 주의할 점과 꼭 설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과 꼭 챙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보증금 보호:
    •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서보증보험 일부가입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여 준비하세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
    • 임대사업자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제 임대사업자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대차 정보 설명:
    •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여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5. 임대료와 기타 비용 명확히:
    • 전세금 외에 관리비, 공과금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료와 기타 비용의 지불 방법과 일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특약 사항 확인:
    •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 퇴거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해 둡니다.
  7. 계약서 서명 전 확인:
    •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든 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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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특약 사항

 

특약 사항


1.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한다.
2.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후 퇴거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은 법정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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