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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에 전세금을 3억에서 2억 7천으로 낮추었고,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0일에 만기가 도래하여 다시 2년 연장 계약을 하려는데, 전세금을 3억으로 설정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과 잔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Q: 계약금을 3억으로 하고 잔금을 2천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2억 7천에서 전세잔금 5천으로 해야 하나요?

 

A: 계약을 3억으로 설정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계약금: 2억 7천만 원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2. 잔금: 3천만 원 (계약금과 전세금의 차액)

따라서, 계약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하고, 잔금을 3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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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계약서

1. 계약 당사자
   - 임대인: 홍길동
   - 임차인: 김철수

2. 계약 내용
   -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101호
   - 전세금: 3억 원
   - 계약 기간: 2024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3. 금액 설정
   - 계약금: 2억 7천만 원 (기 지급된 금액)
   - 잔금: 3천만 원 (2024년 5월 10일까지 지급)

4. 기타 사항
   - 계약금 2억 7천만 원은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천만 원은 계약일에 맞춰 지급한다.
   - 계약의 다른 조건 및 사항은 기존 계약을 따르며, 특별한 변경 사항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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