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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 승계한 후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
갱신요구권 표기 여부 🤔
갱신요구권 사용 표기 기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계약처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구두로 연장되었다면, 이번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
특약사항 기재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 기존 계약서의 특약 확인: 기존 계약서에 있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수정, 보완합니다.
- 전세금 변동 여부: 전세금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기간 등을 준수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기 📅
확정일자 관련 전세금이 동일하고 단순 재계약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관련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제공 📜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제공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시 특약 사항 📝
특약 사항 예시
- 본 계약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항목별 내용 요약 📜
갱신요구권 표기 | 갱신요구권 사용 시 명시,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
특약사항 기재 | 기존 계약서 특약 확인 및 기재, 전세금 명시, 갱신요구권 여부 확인, 임대차보호법 준수 |
확정일자 | 단순 재계약 시 재확정일자 필요 없음, 명시 및 안내 필요 |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 제공하는 것이 좋음 |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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