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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 승계한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임차인 전세 계약 이후 2021년 임대인이 매매되었고, 임대인이 전세를 승계하여 2024년 3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Q1: 재계약서를 작성 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처럼 진행하는 걸까요?

 

A1: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계약처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구두로 연장되었다면, 이번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Q2: 재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등 특별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2: 재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 기존 계약서의 특약: 기존 계약서에 있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수정, 보완합니다.
  • 전세금 변동 여부: 전세금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기간 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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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새 계약서에 임차인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A3: 전세금이 동일하고 단순 재계약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관련 안내를 합니다.

 

Q4: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모두 다 제공해야 하나요?

 

A4: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특약 사항

 

특약 사항
1. 본 계약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3.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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