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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현재 전세반환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 후 지연이자 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설했으며, 빌라 6개 호실 중 일부를 매매하거나 전세로 내놓았으나, 현재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고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Q1: 집주인이 집 두 채를 아들 명의로 돌려놓고 파산신고를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집주인이 집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파산신고를 할 경우, 이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이 재산을 이전한 행위를 취소하고 집주인의 재산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재산은닉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채무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지연이자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연이자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2: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파산신고를 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집주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지연이자는 우선순위가 낮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집주인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로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집주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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