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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한 내용 중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잔금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잔금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가를 점유하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2023년 12월 1일에 받고 그 이후 상가를 점유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가 점유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인 2023년 12월 11일이 곧 인도받은 날로 간주되며,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2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공식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대항력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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