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요약: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답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내에 임대 또는 매매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잔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1. 5년 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건에서 5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년 내에 받고, 잔금을 5년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년 지난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
Real estate_Q&A
2024. 6. 28. 11:01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Inline Skate
- roller skate
- 인라인스케이트 배우기
- 인라인스케이트
- 인라인스케이트배우기
- 인라인스케이트잘타는법
- 인라인배우기
- inlineskatestory
- 인라인스케이트스토리
- 인라인 스케이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