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07/221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입금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황요약: 친구가 6개월 동안 방을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는 총 800만원이고, 계약금 10%인 8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당장 입주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720만원까지 모두 합쳐서 총 800만원을 이틀 전에 한 번에 입금했습니다.입주는 오늘이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계약금과 잔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 2024.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