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답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내에 임대 또는 매매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잔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1. 5년 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건에서 5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년 내에 받고, 잔금을 5년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년 지난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
상황요약: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사 시 대출 가능 여부와 계약금 10%를 위한 대출 가능 여부.재개발 참여 시,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이사할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완공 후 추가 금액을 지불할 때 대출 가능 여부. Q: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사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할 때 10%를 줘야 할 때 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주택이 재개발 대상이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가치 변동과 연금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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