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상황 요약: 빌라를 매도 계약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A Q: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 대신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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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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