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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3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월세 인상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요약: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째 거주 중인 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했지만, 임대인이 추가적인 조건(혹시라도 특약 삭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인에게 대필료만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만일 임대인이 월세 인상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 후 한 번 더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총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합니다. 이미 4년을 .. 2024. 7. 2.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 상황 요약: 친구들과 함께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2개월 전에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내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사무실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확정일자 받기: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내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2024. 7. 2.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보증금을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요약: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등기건물이라 신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동의서를 받기 전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애초에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A1. 네,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해도 될까요? A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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