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상황요약: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이 신고가 안 된다며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전 계약자의 월세 인상 제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Q: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A: 계약서 수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확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의 월세와 비교하여 인상..
Real estate_Q&A
2024. 6.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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