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공유지분에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황요약: 단독주택 매매 시 진입도로가 사도이며, 매도자가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사도 공유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Q: 사도 공유지분에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도 공유지분에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설명서에 등기부 내용 기재확인설명서에는 사도의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별지로 명확히 작성합니다. 예시: "사도(도로) 공유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권리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등본 참조." 2.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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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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