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받았습니다.
상황요약: 임차인은 이번 달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집주인 모두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Q1: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고소 준비? 해야하나요? A1: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이행청구: 두 곳 중 한 곳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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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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