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
상황 요약: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표기가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말소 확인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 Total
- Today
- Yesterday
- 인라인배우기
- 인라인스케이트
- 인라인스케이트배우기
- 인라인스케이트스토리
- Inline Skate
- 인라인스케이트 배우기
- inlineskatestory
- 인라인스케이트잘타는법
- roller skate
- 인라인 스케이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