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혼인신고를 고려 중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후 주택 수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1주택, 아내는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시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남편: 1주택 (아파트, 2억 7천만원)아내: 2주택 (아파트, 3억 5천만원 & 오피스텔, 2억 5천만원) 혼인신고 후:부부 공동: 3주택Q: 혼인신고 후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요: 종합부동산세:주택 수가 3주택 이..
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
상황요약:주택 A: 2016년 취득 (1주택자)주택 B: 2022년 취득 (2주택자) Q1: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달리 종전에 취득한 주택 A를 먼저 처분하지 않고 2022년에 취득한 주택 B를 먼저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주택 A를 처분 시 중과세 해당되나요? A1: 일반적인 경우, 주택 A와 주택 B 사이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A)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B를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주택 A를 처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B를 먼저 처분할 경우: 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A를 나중에 처분할 경우: 주택 B를 먼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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