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현재 30대 단독 세대주이며, 기혼자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2년 전에 청약된 아파트에 곧 입주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부족하여 본인이 신용대출과 자금을 보태어 잔금을 치르고 부모님과 같이 살 계획입니다. Q1. 제가 부족금을 투자한 만큼 부분전세계약을 맺으면 유효할까요? 실제로 나중에 아파트 매매나 전세로 돌리면 제가 투자한 돈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A1. 네, 부분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모님과의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후일 아파트 매매나 전세 전환 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확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전세계약을 한다면 그만큼 전세 등기를 해야하는지? A2. 전세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 요약 연세 계약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 중이며, 집주인에게 6월쯤 나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7월 중에 이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 수도 있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집주인이 이미 7월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했습니다.현재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Q: 제가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 건가요? 저에게 허락은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즉, 7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
상황요약 현재 전세집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6월 28일에 입주 예정입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놓았으며, 근저당권은 6월 19일에 모두 말소될 예정입니다.현재 임대인이 6월 17일에 전세집을 매도 계약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금의 순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Q: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전세금이 1순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6월 19일에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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