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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사도 공유지분이 있는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대지권 비율과 사도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관계지번과 연접토지의 차이점,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 사도 공유지분 있는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사도 공유지분이 있는 단독주택 매매 시 계약서 작성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대지권 비율 기재
사도의 전체 면적이 33제곱미터이고, 1/2씩 공유지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 비율: 33제곱미터 분의 16.5제곱미터
2. 계약서 작성 시 사도 기재 방법
사도(연접토지)와 관계지번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관계지번 추가
- 매매 물건 소재지 외에 사도가 있다면 계약서에 관계지번을 추가하여 사도를 적습니다.
- 예: "매매 대상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23-45, 관계지번: 강남구 대치동 123-46 (사도)"
- 연접토지로 별지 작성
- 계약서에 관계지번을 추가하지 않고, 별지에 연접토지로 주소를 적습니다.
- 예: 별지에 "연접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23-46 (사도)"라고 작성.
3. 관계지번과 연접토지의 차이
- 관계지번: 계약서 본문에 매매 물건의 주요 지번과 함께 기재합니다.
- 연접토지: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서의 본문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특약 및 주의사항
- 특약사항:
- 사도 관련 총 면적, 지분, 지목,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 "사도(도로) 총면적: 33제곱미터, 지분: 1/2, 지목: 도로, 금액: 16.5제곱미터 × 공시지가"
- 주의사항:
- 실거래 신고 시 토지(사도) 부분도 함께 신고합니다.
- "물건 추가"로 도로 부분을 작성하고, 필요 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대지권 비율보다는 토지면적, 거래 지분, 금액, 지목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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