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 When starting off in inline skating, if you closely observe the pose as the skater launches forward, you'll find yourself merely watching the swift actions. Each movement and pose has been optimized through extensive research and practice to suit each skater perfectly. As you can see in the photo, the skater is exerting a great deal of effort to propel themselves forward. Even well-traine..
상황 요약: 초보 공인중개사가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연립주택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가로주택정비구역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넣어야 할 특약 사항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참고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기존 주택의 수가 20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
상황 요약: 소유주가 사망한 단독주택에 대해 채권자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려고 합니다. Q: 소유주가 사망한 단독주택에 대해 채권자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려고 합니다. A는 소유주의 상속인이 아니며, 대리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서 특약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A: 해당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음 사항을 참고 해 주세요.대리계약의 유효성일단, A는 소유주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법 제127조에 따르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A는 법적으로 소유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대리권 소멸 (예) - 본인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A는 가등기권자이지만, 가등기권자..
신도시 중개사님이 신축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주소 표기와 관련하여 공급계약서와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어느 주소를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대지권면적이 없이 대지권 비율과 전용 면적만 넣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Q: 공급계약서와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주소가 다른데,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나요? A: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유: 공식 문서인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릅니다.주소 표기:공급계약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7블록 제일풍경채3차 그랑포레네이버 지도: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운정3지구 내 A7블록 제일풍경채3차 그랑포레정리: 공..
5년차 공인중개사로서 입주 예정지에서 조합원 분양계약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입주권(딱지)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계약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1. 조합원분양계약 前 입주권(딱지) 거래 방법1-1. 종전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계약서 작성 방법:종전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주택과 관련된 소유권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종전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입주권 양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1-2.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현재 나대지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계약서 작성 방법:종전주택이 멸실된 경우: 계약서에는 입주권 양도에 대한 조항과 종전주택이 멸실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나대지 상태에서의 권리와 의무, 입주권의 양도 조..
현 임차인이 만기 전에 중도 퇴실하며, 시설비 1천만원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2달 늦추는 조건으로, 현 임차인은 시설비를 전액 입금하고, 계약 불이행 시 1천만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 계약서 특약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Q1: 다음의 시설비 계약서 특약 예시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해 주세요.(예시, 1. 계약금 1백만원 - 잔금 9백만원, 특약 1. 추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잔금 전액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A1:..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Q1: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A1: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명시: -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정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법적 고지 추가: - 본 특약은 ..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시점에서 계약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1: 전자계약 작성 시 계약일은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로 해야 하나요? A1: 네,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는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을 계약의 시작일로 보는 관행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된 날을 계약일로 하고, 특약란에 나머지 계약금의 입금 일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은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입금일과 나머지 계약금 입금일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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